조금 난해합니다. 꼼꼼히 읽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4월, 저는 다니던 회사(A라 부르겠습니다)의 분사계획에 따라 퇴직하고 분사된 회사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당시에 분사된 회사로 옮긴 직원들은 아직까지 2002년3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사에서는 이후 또다른 법인 B사를 만들었으며 A사의 실질적인 권리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그대로고 대표이사도 동일인 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이후 A사는 새롭게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2년 10월 경 대표이사도 교체한 후 12월 경에는 휴업했습니다. 물론 A사나 B사 모두 실질적 오너는 B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사의 대표이사는 휴업 한달 전에 세운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퇴사한 이후 회사는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몰랐던 저는 당연히 B사가 A사의 후신인줄 알고 있었으며 꾸준히 B사에 급여를 독촉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곧 줄 것 처럼 말을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예 B사에서는 저를 고용한 적이 없다면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위와 같은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노동부에 제가 퇴직할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님께서도
B사가 A사의 후신임은 뻔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에게 급여를 줄 의무는 없어서 복잡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급여는 법인이 사라졌으니 못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A사에 근무했을
당시의 대표이사를 제소하면 형사고발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저는 다니던 회사(A라 부르겠습니다)의 분사계획에 따라 퇴직하고 분사된 회사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당시에 분사된 회사로 옮긴 직원들은 아직까지 2002년3월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A사에서는 이후 또다른 법인 B사를 만들었으며 A사의 실질적인 권리 대부분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그대로고 대표이사도 동일인 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이후 A사는 새롭게 사명을 변경하였고 2002년 10월 경 대표이사도 교체한 후 12월 경에는 휴업했습니다. 물론 A사나 B사 모두 실질적 오너는 B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사의 대표이사는 휴업 한달 전에 세운 바지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퇴사한 이후 회사는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몰랐던 저는 당연히 B사가 A사의 후신인줄 알고 있었으며 꾸준히 B사에 급여를 독촉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곧 줄 것 처럼 말을 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아예 B사에서는 저를 고용한 적이 없다면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위와 같은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노동부에 제가 퇴직할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을 진정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님께서도
B사가 A사의 후신임은 뻔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에게 급여를 줄 의무는 없어서 복잡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급여는 법인이 사라졌으니 못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가 A사에 근무했을
당시의 대표이사를 제소하면 형사고발을 받게 할 수 있는지요?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