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5:18

안녕하세요. kw2j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온전하게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귀하가 매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의 급여를 21일에 지급받은 것이라면 21일~25일(최종퇴직일)까지 총 5일분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2. 그렇다면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측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소위 프리랜서 강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종속관계라고 함은 출퇴근시간을 강제당하고,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며(인센티브가 있더라도 고정급이 비율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강의 외에 청소나 상담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부여받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우선 근로자로 인정이 되든, 되지 않든 관계없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최고장은 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소액 사건의 경우 최고장 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최고장을 보냈으나 여전히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약정한 바를 근거로 법원에 직접 소액재판(민사소송의 일종으로 소가가 2,000원 이하인 경우 간소하고 저렴한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2j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원주에 있는 연세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일반 소규모학원(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한)의 국어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약2달 정확히 2달하고 4일(매월21일이 월급날 즉, 일은 2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5일을 더 일한 것인가요?)을 일하였습니다. 학원의 입지조건은 주변의 큰학원과 입소문등으로 인해 규모도 작을 수 밖에 없었고 학원생수도 많지 않았지만 일을 할 수있다는 생각에 만족하였습니다. 당연히 학원규모때문에 일반 학원에서 지급되어야 할 수당은 지급 되지않았고 그 정도는 다른학원의 월급의 75% 정도였습니다. 원장과 부원장은 서로 부부였고 원래 원장님이 주식으로 인해 빚이 많았으므로 경영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영관련쪽 공부도 하고있던 저는 그분들이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았지만 저 또래의 자식이있다는 말씀에 자식대하듯 대해주시는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1달이넘고 그분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정인 말들로 사람을 대하고 타이르셔서 저도 혼자 생각으로 2달만하고 그만두어야 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쨌든..
> 학원은 문을닫고 단과로 바꾸고 건물을 팔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그만둬야 했고(원장의 통보는 그만둬야하기(7/25) 하루전(7/24)에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였습니다.) 월급일부터 4일(5일?)을 더 일하게되었습니다.
>
> 7/31일이 되어서야 월급이 들어와 확인을 했는데 한달치(60만원)만 들어와있었습니다. 시험기간(약2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나와 강의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무급(통보없이 무급)이었는데 이 4일마저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않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그분들이 대했던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저는 정중히 학원(옮긴 학원)으로 전화를 걸어 부원장과의 통화로 정황을 다 말씀드리고 학원에서 돈이 들어오는대로 주겠다는 말을 받고 통화를 끝냈는데, 갑자기 원장에게 전화가 와서 학생인 저에게 온갖 속된말을 다하고 지급할 수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끊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들을 수 없는 모욕을 들어 기분이 더 나빴고 평소에도 정당하지 못한 대우를 받았기때문에 더욱 참을 수가 없어 글을 올렸습니다.
> 만약 그분들이 긍정적인 말투로 학원형편을 운운하며 설득하셨다면은 제가 수긍했을텐데 아주 부정적인 말로 저를 모욕하셔서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일 들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
> 이 상황에서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또 더 일한 만큼(4일동안-약10만원)의 추가 수당도 받을 수있는지 긍금합니다.
>
> 빠른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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