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onek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계약서의 성과급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텐데요.. 우선 성과급 중 200만원에 대해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과 요건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성과급은 법에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르는 임의적인 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2. 이 때는 회사측이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의가 개입되었는지, 그 평가가 공정했는지의 다툼이 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즉, 다른 동료들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였거나,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었거나 그 기준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그 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hone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연봉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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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로 계약을 했을경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월수령액이 너무 작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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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도 작다고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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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한가지 의문을 가지는 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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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한 단순한 연봉제는 계약시 금액이 지켜져야 한다는 걸로 생각한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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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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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계약에는 보너스, 년차 수당, 퇴직금, 기본급..(월차, 생리, 야근 수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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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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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은 보너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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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너스가 400만원인데 연말에 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월수령액이 너무 작아.. 200만원은 12개월로 나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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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은 연말에 받기로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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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에 받기로한 200만원이 성과급 같이 %로 되어 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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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라는걸 하면 30%, A+B 는 60%, A+B+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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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200만원을 나누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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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만약의 경우 대표의 판단아래... 저정도를 하지 못했다고 보너스중에 % 의 금액을 지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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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연봉의금액은.. 정해진게 아닌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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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연봉체계도 가능한건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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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도 해결방법에도 보았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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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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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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