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1 16:58
현재 연봉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연봉제로 계약을 했을경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길.. 월수령액이 너무 작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저도 작다고 느낍니다...

그런데..한가지 의문을 가지는 건요..

제가 생각한 단순한 연봉제는 계약시 금액이 지켜져야 한다는 걸로 생각한건데요..

제 계약서에는

연봉 계약에는 보너스, 년차 수당, 퇴직금, 기본급..(월차, 생리, 야근 수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문은 보너스에 있습니다.

보너스가 400만원인데 연말에 정산을 해준다고 해서 월수령액이 너무 작아.. 200만원은 12개월로 나눠받고

200만원은 연말에 받기로 했는데요...

연말에 받기로한 200만원이 성과급 같이 %로 되어 있다는겁니다.

A 라는걸 하면 30%, A+B 는 60%, A+B+C 100%

이런식으로 200만원을 나누는것이죠..

그러면 만약의 경우 대표의 판단아래... 저정도를 하지 못했다고 보너스중에 % 의 금액을 지불한다면

제 연봉의금액은.. 정해진게 아닌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연봉체계도 가능한건지..궁금하네요..

연봉제도 해결방법에도 보았지만..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__)

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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