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5:39

안녕하세요 ilju3590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2002.5에 퇴직하였다면 수급기간이 경과하여 지금에서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02.5 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활동의 의사를 밝히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lju35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5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사일(간병)을 제가 하게되어,,,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
> 그동안 서울에서 치료를 해 실업급여 신청을 (거주지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어)
> 할수 없다가 부산으로 병원을 옮겨 치료(입,퇴원을 반복)를 하다 이제좀 여유가 생겨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 1년이 지난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와,,,할수잇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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