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5:47

안녕하세요 lius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직은 보통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시직의사를 표시하자 마자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수리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회사가 보름정도후에 이를 수리하면 수리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마냥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의 수리를 거부,지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 '당기후1임금지급기'(보통 한달)까지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수리를 지연,거부할수 있지만, 그 이상의 시기까지는 수리,지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us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또 문의합니다.
> 퇴사를 할때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 제가 알기로는 15일까지 이야기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달이라고 하시네요..
>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한달이 기재해 있는데 왜 그러냐면서 책자를 보여준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 제가 알기로는 15일 이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작업복을 주고 1년이 안됐다고 작업복 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 제 생각은 좀 치사한것도 같고 웃긴것도 같습니다.
> 일을 하면서 작업복 안주는데도 없지 않습니까?
> 마음에 안들면 몇달 다니다 그만 둘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작업복값을 물고 가라는 것이 좀 우기지 않습니까?
>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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