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7:01

안녕하세요. skyp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요건인 "이직의 사유"는 개인별 근로자의 문제이므로 동료근로자가 어떤 연유로 왜 사직을 하였는지는 직접적인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직을 하게 된 이유가 단지 동료근로자들이 모두 사직하였기 때문이라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해석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지난 답변을 확인해주세요..)

2.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의 연장에 합의한다면 초과하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이상, 14일이 넘어가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yp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앞질문 답변에 감사드리며.....어제 얘기하든 부분에서 빠진부분이 있어 다시 글을 적습니다.
> 그 병원에 근무하든 물리치료사들은 다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 한꺼번에 같이 나온건 아니지만 몇일사이로 다 그만두었습니다.
> 병원측 대우에 실망하고 실망했기때문에 더 이상 있을수가 없어 다 나왔습니다.
> 그런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나요...그게 제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해야 하나요?????
> 궁금합니다...같이 일하든 동료들이 다나왔는데도 제자발적으로 퇴직했다고 신고한다는건 잘 못된거라고
> 생각이 드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이후 몇일 이후 받을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바로는 한달이라는 얘길들었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고 전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할것 같습니다. 당장 취직이 될거 같지도 않고 하니까...건강상태와 심리상태가 안정될때까지 말입니다...좀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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