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7:06

안녕하세요. okiamcha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 강사료를 지급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지 단기간 아르바이트식의 강의였다면 취업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득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감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kiamch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한달 정도 받고 있던 중 정규직은 계속 안 구해지고 10일 정도의 시간 강사 아르바이트 자리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기간을 건너뛰어 한 달 후나 두달 후에 구직 신청 한 것을 가지고 가도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님 부정기적이고 기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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