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01:34
실업급여를 한달 정도 받고 있던 중 정규직은 계속 안 구해지고 10일 정도의 시간 강사 아르바이트 자리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기간을 건너뛰어 한 달 후나 두달 후에 구직 신청 한 것을 가지고 가도 실업 급여를 탈 수 있는 건가요? 아님 부정기적이고 기간이 짧은 아르바이트라도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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