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7:21

안녕하세요. fayad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바 없고 귀하 또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회사의 전기와 전화가 끊기게 되어 사장으로부터 "집에 있으면서 우편물이나 기타의 업무를 확인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받을 것이냐는 문제가 남게되는데...

2. 귀하가 출근한 기간(5월까지)는 당연히 급여의 100%가 발생하므로 재직하고 있던 퇴직하던 임금을 받았어야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평균적인 근로자수가 5인이 넘어야만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무급휴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여부를 물을 수가 없고, 민사상문제에 대해서도 회사가 휴업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의 100%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경영상의 장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휴업한 것이라면 무급휴업을 하더라도 법에의해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3. 따라서 6월 이후부터의 급여는,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사용자에게 잘 설명하여 최소한 지급에 대한 약속이라보 받아두세요. 일단 약속이 있게 되면 그 약속에 근거하여(법은 아니지만..) 6월 이후의 급여에 대해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어떠한 약속도 하려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귀하가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또는 기타의 업무를 위해 회사에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ayad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회사의 사정상 4월부터(5개월분)급여를 못받고 있어서요.
>
> 건설회사인데 법인회사가 아니라 개인회사이고, 따로이 급여장부나, 지금까지의 급여내역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 또한 6월부터는 회사에 전기와 전화가 끊겨 출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
> 사장님의 경우 저에게 공사의 계약이 잘되고있는 상황이라 이번주내로 돈이 나오니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시는데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5개월을 끌고있습니다.하지만 지금에 그만둘려니 미안한 마음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할것 같아 지금까지 끌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 (2개월정도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무실에 나가서 우편물이나 기타.. 일들을 확인해달라는 전화를 사장님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출근을 하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만둔것도 아닌 지금 상황인 이런경우 제가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 지금 출근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급여를 받는 상황이 되는지...
> 행여 사장님이 지금까지의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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