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7:29

안녕하세요 hyelim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피보험자(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냥 자격상실신고서부분만 기재하여 신고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한다면 자격상실신고서 뒷면을 모두 기재하시어 다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서의 앞면만을 기재하면 자격상실신고서로 보면되고, 앞뒷면 모두를 기재하면 이직확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원하는 것은 신고서의 앞뒷면을 모두 기재하라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기재내용에 다소의 착오나 잘못이 있더라도 회사가 제출하는 임금내역서나 사유서 등을 바탕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 수정하여 전산입력 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당해 근로자가 왜? 퇴직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퇴직이유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퇴직사유를 무엇인지를 기재한 사유서(확인서)만 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이직확인서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전산입력하게 될것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elim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난감해서요
> 제가 퇴사처리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15번 기타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으로 상실사유를 신고했거든요..
> 며칠전에 그분이 이직확인서요청을 하셨습니다.
> 퇴직하신분은 고용보험측에서 저희 회사 신고코드가 개인사정이라 받기 힘들다고 코드변경신청을 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고용보험담당자와 통화했을때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 맞으면 이직확인서랑 퇴직전 4개월치 임금대장,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
> 그런데 제가 처음 상실신고를 한거라 상실일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걸 모르고 퇴직일(2003년 1월 31일)로 상실일 신고를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나서 고용보험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니 상관없다고 하셔서 수정없이 놔뒀거든요
> 그렇다면 이직확인서의 상실일과 상실사유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허위신고시 사업주와 본인 연대책임이 있다고 써있던데...
> 퇴직하신분과 회사 모두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는 쪽으로 됐으면 하는데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 제가 코드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 해결책은 있는지...
> 중요한 일인데 해결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서요..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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