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0:04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난감해서요
제가 퇴사처리시 별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15번 기타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으로 상실사유를 신고했거든요..
며칠전에 그분이 이직확인서요청을 하셨습니다.
퇴직하신분은 고용보험측에서 저희 회사 신고코드가 개인사정이라 받기 힘들다고 코드변경신청을 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고용보험담당자와 통화했을때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이 맞으면 이직확인서랑 퇴직전 4개월치 임금대장, 사유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상실신고를 한거라 상실일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걸 모르고 퇴직일(2003년 1월 31일)로 상실일 신고를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나서 고용보험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니 상관없다고 하셔서 수정없이 놔뒀거든요
그렇다면 이직확인서의 상실일과 상실사유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위신고시 사업주와 본인 연대책임이 있다고 써있던데...
퇴직하신분과 회사 모두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는 쪽으로 됐으면 하는데요 머리가 복잡합니다.
제가 코드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해결책은 있는지...
중요한 일인데 해결방법이 떠오르질 않아서요..번거롭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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