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8:17

안녕하세요 ansol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일식비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면 귀하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을 것이나, 생활복리적, 근로자 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식사비,급식비 및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비록 출근일수에 따라 매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성격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1일임금/5시간으로 산출된 금액이 2510원에 미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sol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 9. 1.~2004. 8.31. 최저임금 2,510(시급)입니다.
> 일근로시간 5시간, 일식대 3,000 일 경우, 3,000÷5시간=600 입니다. 최저임금 2,510 - 600 = 1,910으로 시급을 확정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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