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16:56

안녕하세요 bkm0080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간의 급여액 : 2,100,000원 --1)
연간 상여금 총액의 1/4 : 3,600.000/4=900,000 --2)
1일평균임금 = 3,000,000/91일=32,967원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2,967원*30일)*(총재직일수:483일/365일)=1,308,744원

귀하가 산정한 액수와 별차이는 없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km008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급여와 상여가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여 매달 지급됩니다.
> 이 계산법이 맞는지 검토 해 주세염..
>
> 예를 들어,
> - 급여 700,000원, 상여 300,000원
> - 근무년수 1년 3개월 27일
>
> 최종 3개월 평균급여(급여지급총액/총일수)
> 2,100,000 / 91 = 23,076
>
> 상여(상여 * 12개월분=3,600,000)
> 3,600,000 / 365 = 9,863
>
> 평균임금산출금액(일액) 32,939 = 23,076 + 9,863
>
> 32,939 * 1* 30 = 988,170
> 32,939 * (3 / 12) * 30 = 247,042
> 32,939 * (27 / 365) * 30 = 73,097
>
> 퇴직금산출금액 1,308,3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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