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17:19

안녕하세요 s1976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문제라면 최종3개월분이 임금내역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2. 회사가 주식회사 등 법인회사인가요 아니면 주식회사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회사인가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때는 법인회사인지 개인회사인지 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아니하지만, 만약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사장개인을 상대로 하는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회사라면 등기소에 가시어 '법인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아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 어떠한 경우라도 사장의 주민번호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3. 노동부 진정사건 처리도중 회사측의 퇴직금미지급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공문을 통해 지급이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부 명령을 이행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이겠지만, 만약 노동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는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검찰에 형사입건시키게 됩니다. 재차 검찰에서는 회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정도를 결정하게 될텐데.... 임금체불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대개는 벌금형에 그치고 말기 마련입니다. 벌금의 양형은 체불액수,상습의 정도,피해근로자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체불액수가 200만원정도라면 100만원 미만으로 벌금이 메겨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주의할 점은 회사가 임금체불죄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귀하가 받아야할 임금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파악된 피고인의 재산(개인회사인 경우 사장개인재산,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재산)을 가압류하시면 본안소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산파악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1976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안는다고 해서 어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사본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근무를 한2년10개월 정도 됐는데 최근한19개월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가능할가요 노동청 근거 자료로 충분할가요 아님 부족한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만약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돼서 민사소송를 하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증을 발부해서 소송을 하라구 하는데 그것만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 사장 인적사황이라곤 사장이름이랑 ,회사번호 ,회사주소 밖에 모르는데 가능할가요 사장 주민번호랑 집주소 그런거 알아야 민사소송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좀해 주세요 아참 진자 긍금한것도 사장이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안준다고 하는데 전 퇴지금게산 하니까 한 2백만원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사장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긍금합니다 만약 2백만원보다 헐신 적다면 사장이랑 적당한 전에서 합이할려구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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