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주지 안는다고 해서 어제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월급이 통장에 들어온 사본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근무를 한2년10개월 정도 됐는데 최근한19개월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가능할가요 노동청 근거 자료로 충분할가요 아님 부족한가요 그리고 또한가지 만약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돼서 민사소송를 하려면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증을 발부해서 소송을 하라구 하는데 그것만으로 가능한가요 그리고 전 사장 인적사황이라곤 사장이름이랑 ,회사번호 ,회사주소 밖에 모르는데 가능할가요 사장 주민번호랑 집주소 그런거 알아야 민사소송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변좀해 주세요 아참 진자 긍금한것도 사장이 벌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안준다고 하는데 전 퇴지금게산 하니까 한 2백만원 되거든요 경찰서에서 사장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긍금합니다 만약 2백만원보다 헐신 적다면 사장이랑 적당한 전에서 합이할려구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