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17:49

안녕하세요 kjy3190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반적인 채용의 절차는 모집->입사신청->일정한 심사 또는 면접->채용내정->채용확정->본채용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면접,채용내정,채용확정단계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연수나 신체검사 등 특별한 채용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을 통과하거나 일정한 입사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채용내정 단계에서의 입사거부는 근로계약이 성립된 단계가 아니므로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각종 법원의 판례에서도 본채용이후라도 일정한 요건(자격증, 졸업여부, 신체검사의 완료)을 충족할 것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jy31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7월 24일 공석중인 경비원을 채용하면서 제출서류중에 결격사유(건강진단서,신원보증발급등)가 있으면 채용을 못한다고 주지하고 (면접시 경비반장 동석) 채용하였으나 8월 1일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확인결과 고혈압성심장질환으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본인에게 채용이 어렵다고 전달하였으며, 본인이 그러면 사직하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받았으나, 처리를 하고나니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 문의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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