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공석중인 경비원을 채용하면서 제출서류중에 결격사유(건강진단서,신원보증발급등)가 있으면 채용을 못한다고 주지하고 (면접시 경비반장 동석) 채용하였으나 8월 1일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확인결과 고혈압성심장질환으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본인에게 채용이 어렵다고 전달하였으며, 본인이 그러면 사직하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받았으나, 처리를 하고나니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 문의를 합니다.
7월 24일 공석중인 경비원을 채용하면서 제출서류중에 결격사유(건강진단서,신원보증발급등)가 있으면 채용을 못한다고 주지하고 (면접시 경비반장 동석) 채용하였으나 8월 1일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 확인결과 고혈압성심장질환으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 본인에게 채용이 어렵다고 전달하였으며, 본인이 그러면 사직하겠다고 하여 사직서를 받았으나, 처리를 하고나니 너무 서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혹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 걱정이 되어 문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