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3 22:22

안녕하세요 gsharp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사회통상적인 차원에서 더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물론 입사한지 2개월이 아직 안되었다면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취도, 근무자세와 태도 등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고의 폭이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본의아니게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자세한 답변글을 자제하는 바입니다. 넓은 양해 바랍니다.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shar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3년간 본사의 매장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직원이 아파서 새로운 직원을 뽑았습니다.1달반동안 근무를 시켰지만 판매능력이 많이 부복해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새로온 직원의 판매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온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했더니, 노동부에 부당해고건으로 고발한다고하는군요. 한번의 급여가나갔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상태입니다.
> 이런경우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 판매직원의 판매능력이 부족한것은 근무를 시켜봐야 알수 있는일인데, 판매가 안되는 경우에도 해고시킬수 없는건지요....
> 해고가 안된다면 이런 일이 있은 이상 이직원은 전보다도 더 판매가 부진해질텐데.....해고시킬수는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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