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본사의 매장에서 판매를 담당했던 직원이 아파서 새로운 직원을 뽑았습니다.1달반동안 근무를 시켰지만 판매능력이 많이 부복해 매출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새로온 직원의 판매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온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했더니, 노동부에 부당해고건으로 고발한다고하는군요. 한번의 급여가나갔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요?
판매직원의 판매능력이 부족한것은 근무를 시켜봐야 알수 있는일인데, 판매가 안되는 경우에도 해고시킬수 없는건지요....
해고가 안된다면 이런 일이 있은 이상 이직원은 전보다도 더 판매가 부진해질텐데.....해고시킬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