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oo694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아르바이트라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므로 통상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매월 8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 제외)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95만원을 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업시간(7시)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와 간섭하에서 벗어난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식대비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을 받습니다. 만약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3. 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사용자의 개인적 호의에 의해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5인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됨은 당연합니다. 주휴일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역시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o694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이 더운날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 저는 다름이 아니라 알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좀 부당한것 같아서 먼저 부당한지 여부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
> 저는 어느 업체에 알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해서 월 9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끝나기 1시간전이나 당일날 갑작스레 통보를 해서 7시 넘어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데 그거에 대한 연장 근무수당이 포함이 안되어서 나옵니다. 너희는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로 받고 있다는 거져~ 그래서 차라리 시간제로 달라고 했져~ 그랬더니 시간당 3500원이라구 하더라구여~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우리가 받는 월급보다 5~10만원정도 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여, 글구 근무를 26일로 친다고 하네여~ 근데 시간당 계산을 3500*9.5 *26=864500
> 거기서 식대비 3500*26=91000 합쳐서 총 955500 원이 나오더라구여~ 근데 그렇게 해서 이야기 했더니
> 점심시간은 1시간은 안치구~ 식대비는 8만원정도 나오구글구 한달에 한번 쉬는 월차까지 유급으로 주는데..
> 그렇게 계산하면 늦게 남아 얼마나 일했느냐고 ~ 늦게까지 남은거 수당 치면은 지금 받는것보다 더 못할지 모른다고 하더라구여~ 근데 저는 궁금한게 점심시간은 정말 시간수당으로 쳐주지 않는지, 식대비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 월차는 우리가 달라고 해서 한게 아닌데 주니까 그 수당까지 빼고 또 알르바이트가 쉬는게 어딨냐며 일주일에 한번 쉬는것도 원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하지만 정말 알르바이트가 직원이 해야일을 알르바이트가 하구 가끔 오후10시나 ~ 새벽에 갈때두 있는데 이런게 당연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답변좀 꼬옥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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