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00:08
회사에서...나가라는말은 안했지만...분위기를 조성하여 퇴사를하게 하였습니다.
그동안...무단결근,,근무지이탈..과같은 행위는단한번도 한적이없었습니다...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엘지전자 서비스센타(수원) ==>현관안내직
힘든일이었지 결혼전 아니 결혼하고도 임신전까지만 다니자라고 생각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업무마감후 터무니없는 요구를하길래...소장(사장)님의 말을 들은척도 안하고 퇴근을 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갑자기 부르더니.. 회사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여주더군요..

내용인즉슨..다른 직원에(남자)비해 출근이 늦고 퇴근이 빠르고,업무시간에 쉬는시간이 잦다.. 현금이 비는경우에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등의 이유를 들어서 다른사원에 비해 애사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다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퇴사를 하라는 식의 회의로 결론을 내렸더군요 그길로 그만둔다고 말은 했지만...너무 억울해요

==> (출퇴근시간과 업무시간에 쉬는건 사전에 소장과 조율이 되었던부분이며, 회사엔 엄연히 경리가 따로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전산은 볼줄도 모르고 안내직원사번으로 조회조차불가능)
입구에서 안내를 하도 돌아다니면서 응대를 하기 때문에  돈을 내주고 받기도 하지만,,,80%이상은 기사가 직접합니다..(전산작업도 직접 기사가하구요  )

그러고난후 1,2시간후 퇴직원을 건내더군요 ???
시정조치라든지 경고조치를 할 생각이었다면 1,2시간후 바로 퇴직원을 건냈을까요?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꼬투릴 잡아서 퇴사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것 같아요 
상사에게 말대답한번 하고,,묻는말에 대꾸한번 안했다고...이런 조치를 취하다니요

어찌됐든 만정이 떨어져서 퇴직원을 작성하고 나가고 싶은맘에 퇴직원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업무연장에 불구하고 별도 수당 미지급및 건강상의 악영향 우려"
"회사운영위원회의 퇴사유도조치에에 의해"
이렇게 쓰고 나오는데.. 소장이 붙잡더군요 이런식으로 쓰면 안된다고요
티격태격 끝에 소장이 원하는 대로 써주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유 및 기타 사유"로  이런식으로 써야 소장에게 영향이 없다나요

더욱 중요한건 동시에 2명이 이런 심적고통을 격었다는거죠 ?
하루아침에 저와 동료는 실업자 신세가 됬어요...
생각할 수록 억울해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사전에 준비된 지식이 없는상태라  소장한테 당한 느낌이에요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할 경우엔  실업급여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반 강제로 퇴직원을 작성하게 된건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정말 생각할 수록 억울해요
5월말에도 여직원 한명이 해고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이정도면 3명이 퇴직유도및 강제로 퇴직을 한건데
사업주가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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