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25
안녕하세요 1960moo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하계휴가비의 임금포함여부는 당해 하계휴가비가 1)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3)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4) 수년간의 회사관행 등에 근거하여 지급률(또는 액수)와 지급시기등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근거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거나 매년 지급액수와 지급시기 등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변동되어진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해 하계휴가비가 임금으로써의 성격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근로기분법 제112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1960mo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항상 노동자 권리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도 임금에 포함되는지요?
>
> 정기적으로 지급되다가 노조가 설립이후 지급을 하지 않은다면 고용주에게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요?
>
> 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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