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25
안녕하세요 envy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병,부상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병원의 진단서 등으로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지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업무곤란,불가능을 회사가 스스로 인정해준다면 별도의 다툼은 없을 것이나, 만약 회사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차후 귀하가 '불가능,곤란하여 퇴직'하였다는 정황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회사측에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다른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다른 업무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계속 현재의 업무에 종사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에 퇴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정황이 마련되면,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맡은바 업무수행이 곤란하였는가'라는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고, 회사에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사의 진단 및 요구에 따라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시면 될테이고, 필요한 경우 회사에 제출하였던 '업무전환신청서'등을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실제 실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부상상태가 장기간의 병원 또는 재가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구직활동을 가능할 것이므로 구직활동만 할 수 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상질병의 정도가 심각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고용안정센터에서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고용안정센터 상담원과의 상담시에 신체에 무리를 가하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여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vy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자동차 전조등에 도장을 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 꽤 오랜전부터 왼쪽어깨가(왼손잡이) 아팠습니다.
> 병원을 가보니 진단 4주가 나왔고 계속해서 이일을 하면 무리라하여 회사를 그만두고 당분간 치료를 받을려고 합니다.
>
> 헌데 치료기간도 길어질것 같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터라 무턱대고 놀수도 없는 실정인지라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하는데, 구직활동을 하여야지만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
> 먼저 위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하다면,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업종을 택하여 구직활동을 하면 공백기간(치료완료 기간) 없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에 항상 알차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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