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26
안녕하세요 key0114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님이 뇌졸증으로 인해 쓰러지셨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병원진단서 등을 통해 쉽게 입증될 수 있을 것이므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에 따라 '반드시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다른 동거친족의 간호를 불가능 한것인지 등도 세밀하게 판단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주저마시고 일단 신청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ey01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 6월 26일에 모시고 있던 시어머니가 뇌졸증으로 쓰러져서 거동을 거의 못하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부득불 간병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고 현재 간병을 하고 있는데...
>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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