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27
안녕하세요 nebbo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가 명시적(서면)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2)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액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3) 그러하더라도 그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해서는 안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지 '연봉제이므로 퇴직금이 없다'거나 '연봉총액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하는 서면상의 계약,구두상의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원천부정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관련사례를 찾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더구나 귀하의 경우, 연봉총액 또는 매월임금액에서 퇴직금명목으로 일부 임금을 공제하였으므로 더더구나 불법입니다. 왜냐면 퇴직금은 사용자(=회사)의 부담으로 적립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하여 월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지급하여야 해야하며 단, 법률이 정한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다)에도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3. 우선, 귀하의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각종세금이나 퇴직금적립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별도로 회사가 불법적으로 재직기간중 귀하의 임금에서 '퇴직적립금'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의 총액을 계산하여 각각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ebbo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처음 입사할때에는 연봉제가 아니었는데 7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연봉제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하는데로 따랐습니다 근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며 퇴사할때 빈손으로 가기 뭐 할꺼 같다며 월급에 7%씩 22개월을 떼더니 아무말없이 떼지 않더군여
> 연봉제 해결방법란에가서 보니 제가 한 연봉제는 문제가 있는듯 한데...
> 얼마전 7월10일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는데 뗴간돈만 받아야 하나여?
> 퇴직적립금이라는건 분할로 주는걸루 알고 있는데 주진못하구 떼가니...
> 그리구 연봉계약서에는 단지 기본급 상여금 퇴지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말만 되어있구 월급명세서에는 퇴직금이라는 말조차 없은니 도대체 무엇이 퇴직금인지 모르겠습니다
> 참고로 제 올연봉은 1800만원이구 작년에는 1680만원이었는데 기본급 140만원만 나왔었습니다
> 그리구여 이 회사다니면서 제 월급(기본급150만원)이 신고는 70만원으로 되어있어 금융사에 불리한점이 많았는데 이건 큰 범법행위 아닌가여? 그리구 소득공제도 한번도 못받았구 갑근세는 무려 30000원이 냈는데...
> 제가 관계기관에 다 신고하려구 하는데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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