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28
안녕하세요 coolgaina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약속한 8월1일이 지나도록 지급받지 못했다면 다시한번 회사측에 지급을 독촉하고 만약 언제까지 지급치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수밖에 없음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 때는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olgaina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저는 헤어디자이너 입니다.
> 제가 5월말쯤 입사를 했는데요 7월15일에 부당해고를
> 당했습니다.입사할당시에는 손이 모자라서 뽑아놓고서
> 6월한달 손님이 없어서 인원이 남아돈다는 이유에서지요.
> 6월달 월급도 10일이상 미뤄진 상태였고 월급을 받자마자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제가 못받은 15일치의 월급은 받고
> 나왔어야 하는데 같이일했던 디자이너도 6월월급을 못받은
> 상태라 배려차원으로 8월1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둔터라 일자리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 휴가철이라 금세 구할수가 없더군요.어제 15일치의 돈을 달라고 했더니
> 돈이 없어서 벌면준다는 황당한 소릴하더군요.사장은 제전화도
> 피하구요..현제 일하는 스텝들 월급은 챙겨주고 그만둔 사람돈은
> 나중으로 밀어놓는 악덕미용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저같이 피해보는 사람이 더 생기지 못하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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