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29
안녕하세요 s1976k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소액재판 등 민사소송은 '회사로부터 임금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증명이 있으면 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사건의 종료이후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지불각서,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3개월치 정도의 급여명세서가 있으면 그 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체불임금확인서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회사에 공문을 통해 날짜를 정하여 '지급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부의 이행명령을 하지 않게 되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시킴과 동시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만약 조사과정이나 지급이행명령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노동부에 진정사건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사업주가 임금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액재판등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위 체불임금확인서나 지불각서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이름과 주거주지, 상대방이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명칭과 회사주소지 그리고 법원 등기소에서 발행하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기재,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사이고 사업주 개인의 주거지를 모른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차후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주의 개인주소지나 집전화번호 등 각종의 연락처를 파악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전반(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에 관한 일체의 자료의 자료는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다운받아 검토하심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조사과정 중의 요령과 방법 등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관련사례를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1976k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항상 도움이 되서 감사합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제판절차나 도산위기 회사에 대해 긍금하여 여주어 보려구요 1.소액제판을 하려고 하려면 체불임금학인원만 있으면 제판가능할가요 또2. 체불인금확인원 은 노동부에서 진청하고 신청하면 준다고 하던데 노동부에서 사장과 진정인이 만나서 감독원과 대질 할거 잖아요 그럼 사장이 돈을 준다고 해서 합의를 해도 그자리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감독원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사장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을데 그때 신청해야 하나요 3.마지막으로 지금회사 사정이 어려워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데 나중에 소액제판이나 가압류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아는 사황은 사장이름이랑 회사주소 그정도 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서 사라진다면 전 사장 이름밖에 모르거든요 집도 모르고 주민번호도 모르고 핸드폰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럼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막연하군요 도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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