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4:30
안녕하세요 doi1210 님, 한국노총입니다.

비록 회사측의 다소의 강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에는 신경을 기했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강요에 의해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았더라도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면 당해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과 함께 별도로 재취직등을 보장한다 이를 문서화하였고 이에 대해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요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그러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거나 이를 문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취직 등은 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시간중의 산재인정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통근차량)으로 인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개인적인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입사한지 3주밖에 안되었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oi12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주일전 모 통신회사에 입사를 하여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출근 3일째아침 비가너무 많이와서 비길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 그리하여 3주가량 입원을 요하던군요.
> 회사에 사고로 출근을 못한다고 3주가량 입원이 필요한다고 회사에보고을 했습니다.
> 그런데
> 회사직원이찾아와 사장님과협의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 내용인즉 지금은 일을 할수없으니 지금 사직서를 쓰고 퇴원후 다시 재취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 그래서 사직서를 쓰습니다.(강요에 의한)
> 만약에 회사에서 재취직을 할수없다고하면,또 다른 부서로 전입을 요구한다면.....
>
> 산업재해를 받을 수는 있는지.....
> 방법을 알려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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