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fennem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회사가 경영진 교체 등 구조조정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직접적인 퇴직이유가 "조직의 축소,폐지 또는 경영의 악화에 따른 회사로부터의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단되며, 다만, 귀하의 실노동시간이 매일 밤11시까지 이루어졌다면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퇴직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그병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다고 적은 부분은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가 귀하의 요청을 받아 이직확인서를 '장시간근로에 따른 퇴직'으로 작성하여 신고하고 귀하도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그러한 퇴직사유로 기재하여 신고하여 주당56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늗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내에서 자신의 고용보험가입일수와 나이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만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퇴직하신지 6개월이 지났다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ennem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2년 11월 중순쯤 6개월간 근무하던 곳에서 퇴직하였습니다.
> 지금은 퇴직한 지 거의 6개월이 지난 상태고 아직도 구직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 제가 퇴직을 하게 된 이유는 구조조정 때문이었습니다.
> 홍보팀에 있었는데 저의 홍보팀 팀장님과 사장님이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시고 새로운 사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 6개월간 믿고 따르던 사장님과 팀장님이 가시고 나니 저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이 증가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영업팀과 사무실을 합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 새로 부임하신 사장님이 사무실을 줄이겠다며...좁은 사무실에 여러명이 함께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근무환경이 바뀌고...근무시간도 거의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여서 저의 사생활은 무시되었습니다.
> 제 직업은 그래픽디자이너입니다....일의 특성상 자기개발이 일과 연결되는 일이 많은 편인데...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이 자기개발에 신경을 못쓰게 되는것도 불만이었습니다.
> 저는 그렇게 6개월을 참다가 상무님과 상담끝에 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상무님께...구조조정에 따른 부담감과 과도한 근무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참으라고만 하시고...
> 처음에 구두로 2달만 밤 11시까지 근무하고 2달 후부터는 저녁 7시에 퇴근시켜 주시겠다는 약속도 안지키셨습니다. 상무님은 말로만 알았다고 하시고 계속 11시까지 근무를 시켜...몸 도 안좋고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직서에는 개인적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 구조조정으로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아 사장님께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정으로만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수정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이 있는지...퇴직한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 지금와서 신청을 해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1014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3.08.05 346
【답변】 31014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2003.08.06 324
알고싶습니다. 2003.08.05 364
【답변】 알고싶습니다. (퇴직하는 달의 급여액) 2003.08.06 425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2003.08.05 416
【답변】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주말부부의 동거를 위한 ... 2003.08.06 1114
사직서제출후 철회 요청 2003.08.04 672
【답변】 사직서제출후 철회 요청 2003.08.06 520
실업급여 문의 2003.08.04 320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3.08.05 346
의료보험,국민연금 횡령이여.. 2003.08.04 751
【답변】 의료보험,국민연금 횡령이여.. 2003.08.05 979
수당에 대하여 2003.08.04 304
【답변】 수당에 대하여 2003.08.05 39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03.08.04 326
【답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직기간중 일부... 2003.08.05 951
퇴직금 정산후 4개월 근무.. 2003.08.04 1111
【답변】 퇴직금 정산후 4개월 근무.. 2003.08.05 850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04 392
【답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03.08.05 430
Board Pagination Prev 1 ... 4306 4307 4308 4309 4310 4311 4312 4313 4314 43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