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8:08
안녕하세요 yosia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문제와 근로자가 업무중 또는 퇴직과정에서 회사측에 끼친 손해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정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특정명목의 임금을 공제하지 말고 전액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재직,퇴직과정중의 손해발생 운운하며 자신이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액중 얼마를 손해금명목으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물론 임금처분권자인 귀하의 동의를 받아 그러한다면 몰라도 귀하의 동의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그 순간부터 임금체불죄가 덧씌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임금체불죄가 적용됩니다만...)

2. 재직,퇴직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 손해여부의 최종결정은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이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구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사용자가 그 손해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업무상의 손해배상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는 경우, 손해의 사실여부, 손해금의 합당여부, 근로자의 과실정도와 회사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있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귀하가 퇴직하게된 직접적인 계기가 회사의 임금체불등이라면 귀하의 사직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직이 됩니다. 왜냐면 월급날은 노사당사자간에 약정한 중요한 근로조건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 운운하면 귀하로써는 회사가 근로계약체결 당시 약정한 각종의 근로조건 위반사항을 부각시키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sia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이 고의적으로 급여를 한달씩 미뤄가며 다음달엔 한꺼번에 주겠다는 식으로 육계월 가량을 지속하길래 회의를 느껴 그만뒀습니다.
> 중간에 한번은 고용주의 횡포가 넘 실망스러워서 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고용주가 하는말이 급여를 더 줄테니 가지마라,만일 가면 그회사를 엎어버리겠다..등등의 협박을 하더군요..
>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기간동안 여러 직원들이 급여를 두달여씩 못받구 반강제식으로 퇴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개월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하구 있습니다..
> 물론 노동부에 진정도 했죠..
> 저도 물론 형사고발을 마치고 지금 민사고발 진행중입니다..
> 하지만 고용주는 제가 사직시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저로인해 회사에서 입은 피해가 제가 임금체불로 받지 못한 돈의 액수보다 크다며 못주겠다고..오히려 피해를 제게 청구하겠다구 하더군여...
>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지 않고 사직하게 되면 그자릴 메꿀 다른 직원이 입사하기까지의 피해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사직서와 임금체불이 관련이 있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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