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3 14:1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사장이 고의적으로 급여를 한달씩 미뤄가며 다음달엔 한꺼번에 주겠다는 식으로 육계월 가량을 지속하길래 회의를 느껴 그만뒀습니다.
중간에 한번은 고용주의 횡포가 넘 실망스러워서 이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용주가 하는말이 급여를 더 줄테니 가지마라,만일 가면 그회사를 엎어버리겠다..등등의 협박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기간동안 여러 직원들이 급여를 두달여씩 못받구 반강제식으로 퇴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개월이 지난 지금도 받지 못하구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 진정도 했죠..
저도 물론 형사고발을 마치고 지금 민사고발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제가 사직시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저로인해 회사에서 입은 피해가 제가 임금체불로 받지 못한 돈의 액수보다 크다며 못주겠다고..오히려 피해를 제게 청구하겠다구 하더군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지 않고 사직하게 되면 그자릴 메꿀 다른 직원이 입사하기까지의 피해액을 지불해야 합니까??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직서와 임금체불이 관련이 있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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