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8:09

안녕하세요 namejin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의 "2월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궁색하고도 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임금인상을 하지 않기 위한 억지변명에 불과합니다. 논쟁의 가치조차 없습니다. 임금인상이란,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근로조건 중 중요한 문제인 임금문제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경,조정은 노사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언제든지 횟수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 근로조건의 변경은 1년에 한번씩 이루어지지만, 노사간에 합의만 된다면 1년에 두번,세번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울러 노사간에 합의만 된다면 임금인상 뿐만 아니라 임금삭감도 가능한 것입니다.

2. 상여금문제는 문제의 50%상여금이 1) 노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 등에서 지급시기와 방법,지급률 등이 정해진 상여금이나 아니면 2)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이 사업주의 재량이나 호의적인 조칭 따라 지급시기와 방법,지급률등의 변동이 가능한 것이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지급시기와 지급률 지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2)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자율적인 사항입니다. 왜냐면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위와 같은 개별근로계약,회사의 사규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namejin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는 02년 6월에 법인으로 등록을 했고 저는 그해 7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회사내에서 입사자와 퇴사자가 많은 실정이라 1년이 지난 지금 1년이상 장기 근로자는 몇명되지 않습니다.
> 따로 임금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실정이라서 1년이 지난 올해 7월 임금인상을 건의했으나 이런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
> "회사가 법인 등록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임금 협상(or 인상)을 할 수가 있고 매년2월에 하기로 노동법에 나와있다. 지금 인금인상을 하게되면 내년 2월에 임금 인상을 할수 없다. 지금 임금협상을 할 사람은 따로 이야기하라"
>
> 1년이상 근무자는 3명정도이고 다른 근로자들은 내년 2월이 되어도 1년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 위에서 말한 사용자측의 답변이 맞는 건지요.
> 제가 알기론 언제든지 임금인상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상여금에대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 작년 7월 24일에 입사를 했고 올해 7월 30일에 50%의 상여금 지급이있었는데 45%만 주는 겁니다.
> 날짜상으로는 1년이 경과했으므로 50%를 지급을 해야되는데 45%만 지급을했는데 맞는 처사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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