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3 20:09
회사는 02년 6월에 법인으로 등록을 했고 저는 그해 7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내에서 입사자와 퇴사자가 많은 실정이라 1년이 지난 지금 1년이상 장기 근로자는 몇명되지 않습니다.
따로 임금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실정이라서 1년이 지난 올해 7월 임금인상을 건의했으나 이런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회사가 법인 등록후 1년이 경과한 다음 임금 협상(or 인상)을 할 수가 있고 매년2월에 하기로 노동법에 나와있다. 지금 인금인상을 하게되면 내년 2월에 임금 인상을 할수 없다. 지금 임금협상을 할 사람은 따로 이야기하라"

1년이상 근무자는 3명정도이고 다른 근로자들은 내년 2월이 되어도 1년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말한 사용자측의 답변이 맞는 건지요.
제가 알기론 언제든지 임금인상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대해서 간단히 하나 물어볼려고 합니다.
작년 7월 24일에 입사를 했고 올해 7월 30일에 50%의 상여금 지급이있었는데 45%만 주는 겁니다.
날짜상으로는 1년이 경과했으므로 50%를 지급을 해야되는데 45%만 지급을했는데 맞는 처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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