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00:50
안녕하세요 alf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회사에서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경우, 귀하에 대해 복직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의 명령을 받아 복직하셔야 하는데, 복직과정에서 회사가 부당요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당초의 근로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귀하가 불이익한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서명날인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울러 복직이후 곧바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유이며,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하다 하더라도 30일이상은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수 없을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직의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직의 절차와 회사측의 부당한 사직서 수리의 지연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부당해고를 행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행정관청이 해고사건을 두고 벌어지는 노사분쟁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노동부는 당해 해고사건에 대해 '정당한 해고이다, 부당한 해고이다'라는 판단권한은 없고(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있음) 일단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는 당해 해고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회사측에 대한 조사작업을 진행하고 차후 노동위원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사업주에게 원직복직을 이행하도록 명령지도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만약 이러한 명령 지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원직복직시키지 않으면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조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하니, 과연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결정해달라'라는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구제사건을 접한 이후 당사자에 대한 조사작업을 통해 사건의 개요을 정리하고 당해 사건을 심판위원회(법원의 법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부하는데, 심판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해고의 정당성 부당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lf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당해고 신고후에 복직 명령이 떨어진 뒤에 일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 복직한뒤 하루 이틀내로 사직서를 냈을때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써야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여?
> 계약서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저에게는 불이익한 계약서입니다.
> 해고 당한 이유중의 하나도 이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구여....
>
>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해고에 관한 진정서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시구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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