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my06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사건에 대한 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역할에 대한 귀하의 이해는 옳습니다.
다만, 노동부 지방사무소는 당해 해고사건이 '부당해고이다,정당해고이다'라는 결정,판단권한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정당해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원직복직을 결정했으니까,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결정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시켜라'라고 사업주에게 이행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계속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부당해고죄로 검찰에 입건조치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해고를 당하면 순서적으로는 먼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하여 부당해고 및 원직복직 결정을 받고 다음으로 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노동지방사무소에서 사업주에게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무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과 동시에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노동부지방사무소는 기초적인 사실조사만을 마친채 노동위원회에서의 최종적인 판단,결정이 내려질때까지 다소 시간여유를 갖고 대기하고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후 곧바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구제신청과 고소,진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3. 부당해고와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대신하여 답변에 가름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my06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문의사항이 많아서 죄송한데요.한가지만 더....
> 지방 노동위원회와 지방 노동사무소와의 차이점이 뭔가요?
> 제가 알아보니 지방 노동위원회는 원,복직 구제 신청을 관할 하는 곳이구,지방 노동사무소는 사업주의 처벌문제나 해고 수당문제를 관여 하는 곳이라구 들었읍니다.
> 저는 제가 복직을 하구 싶어서두 아니구 저에게 부당해고를 가한 회사에 처벌을 바랄 뿐입니다.
> 그렇다면 지방 노동사무소에 고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 또 지방노동위원회가 원,복직을 전제로 고발 하는 곳이라면 제가 이겼을 경우 제가 사직서를 쓰구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실직을 한 상태에서 더 막막할꺼 같아서요.
>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답변 바랍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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