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08:59

안녕하세요 rjl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측의 해고(귀하께서는 권고사직이라 말씀하셨지만, 사연과 쪽지내용으로 보아 해고라 판단합니다.)는 정당한 해고라 판단되기는 어렵지만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미리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아니하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문제는 위와같다 하더라도 회사측의 귀하에 대해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는 정당해고이든,부당해고이든 관계없이 이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정한것에 불과하며, 당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해고통지문에서 회사측이 해고의 사유를 들지 아니하고 있고, 동료분을 통해 전해들은 해고의 사유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회사측의 해고행위는 정당성이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당해고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바대로 서면으로 임금의 결정, 계산,지급방법,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의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문제 역시 경미하기는 하기는 위법한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자간에 임금총액만 결정되었을 뿐, 지급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함께 결정하지 못한 책임은 회사와 귀하에게 함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문제(회사측의 문제)와 근로계약시 임금의 지급시기와 방법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각각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해 상여금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지급되어지고 말고 하는 성격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정한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이므로, 비록 당해상여금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하여 그 상여금의 청구권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일수에 비례하는 액수만큼의 청구권은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jl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너무 당혹스러워 지금도 손이 덜덜떨립니다.
> 8/1 같은 직원관계인 부장님으로보터 권고사직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 이유를 물어보니 거래처 (저는 여행사 항공담당 실장으로 만9년차 경력 직원입니다.)에서 불친절하다는 말이 들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그만둬줘야할것 같다고 합니다.
> 해서 어떤 거래처가 불친절하다고 하느냐 물으니 한 거래처를 일례로 들면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 현재 그 거래처는 제가 오기전에는 여권,비자 업무(즉 돈안되는 업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저희에게 맡기는 실정이었으나 제가 오고나서 서서히 항공예약들을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던 당일날은 기존에 거래하던 여행사 예약을 취소하고 아예 저한테 예약을 하여 발권까지 끝난상황이었습니다.
> 어쨌든 직원이 직원과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퇴근을하였습니다.
> 그리고 집에 가는 도중 위경련까지 일어나 병원 응급실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다음날인 토요일날
>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집안 식구가 회사에 전화를 하여 양해를 얻었습니다.
>
> 오늘(8/5) 출근하여 사장님께 일단 권고사직의 이유를 여쭤보니
>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얼버무리십니다.
> 그래서 제가 거래처 불친절항의건에 대해 위에 적은 내용대로
> 불친절하다고 하는 여행사에 생전 안주던 예약까지 해서 발권이 끝난 상황인데
> 그게 말이나 되는냐 불친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있던 거래도 끊어야하는게 아니냐
> 나를 믿고 기존에 거래하던 여행사건까지 취소하며 나한테 예약을 하고있는데 그게 권고사직의 이유가 되는것이냐라고 조용히 반박을 했더니 다음에 이야기 하자고 하십니다.
>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이렇듯 일을 당하고 보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
> 5/19 입사 당시 연봉 2200만원에 퇴직금은 없다라는 조건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첫달원급날엔 23만원가량이 적게 입금되어 담당 경리에게 문의하니
> 이회사는 설날과 추석때 보너스가 나가기 때문에 평달엔 월급이 좀 작을거이라고 합니다.
> 듣도 보던 못한 내용이고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1년을 다닌다면 받는 월급의 결론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하지 않았습니다만
>
> 이렇듯 기다렸다는듯 9월 추석 보너스가 나오기전 달에 이렇든 권고사직을 요구하니
> 기가 막힙니다. 자기네들 편할대로 일은 진행시키고 있다는 생각밖엔 안듭니다.
> 당연히 애초에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사장님께 면담을 요구하고 아침에 말씀드리니
> 일단 알았다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되서 그런것 같다고
> 저는 분명 퇴직금없이 연봉220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구
> 사장님께서는 이회사는 추석/설날에 보너스가 (말이 보너스이지 월급 나눠먹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 원래 나가기때문에 보통때는 월급이 좀 작을거라는 말을 않했을뿐이지 그렇게 나간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 이런 변칙적인 부분이 어디있습니까??
> 9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 제가 좀 분명히 되짚으며 입사를 했겠습니까.
> 분명 연봉2200이라고해놓서는 명절에 보너스가 나가서 평달은 이래저래할것이고 이런 말도 한마디 없이
> 그리고 보너스 나오기 직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 또 무슨 처사인지요.
> 애석하게 근로계약서는 썼습니다만 월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 그냥 회사의 명에 따르고 어쩌구 하는 아주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밖에는 없습니다.
> 알아보니 원래 계약서에는 임금을 얼마받고 어떻게 받고 하는 부분이 다 명시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 여행업계라는 곳이 아주 영세하여 그야말로 신문에 나는 여행사가 아닌 이상은 그런 상황을
> 논의할 처지가 못됩니다.
> 이부분에 대해 회사와 제가 애초에 제시했던 부분에 대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요.
> (절대 추석/설에 보너스가 나가기때문에 평달엔 월급이 좀 작을 거라는 아무런 말도 없었으며
> 그냥 일반적인 연봉 2200에 퇴직금은 없다라는 것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도 알았다고 오늘아침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 언제 어떤 이유를 들어 못하겠다고 하실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항상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시고 뒤로 일을 꾸미시는 타입의 분이라고합니다.)
>
> 그리고 8월4일자(오늘)로 권고사직을 당한걸로 사장님께 다시 확인했습니다.
> 같은 직원관계인 부장님이 금요일날 말한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 사장님께 오늘 아침 다시 확인한 것이고
> 1달전 권고사직이 이뤄지지 않은부분에 대해 (8월21일자 퇴사 명,즉 17일전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 제가 보상받을수 있느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요.
> 제가 알기로는 1달전 권고사직이 이뤄지지 않으면
> 1달치의 급여를 보상 차원에서 사측에서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 (아래 내용으로 간단하게 쪽지 같은것을 하나 받아놓았습니다.)
>
> (주)xx관광은 오늘자 (8월4일)로 직원 이려정에게 8월21일자까지 근무할것을 말하는 바입니다.
> 라는 내용으로 사장님이 직접 명판과 직인을 찍어주셨습니다.
>
> 물론 이 내용은 제가 딴데 필요해서 받아놓은 것인데 주변 사람들 말을 들으니
> 효용이 있을것 같아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
> 너무 당혹스러워 두서없이 글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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