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1:20

안녕하세요 knagwo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변경될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가 회사측의 주문에 의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수준에서 근로계약이 변경된것이 되므로 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제기를 사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의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의 근로조건변경에 대해 일단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특별한 문제제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은 근로조건의 변경과정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개별적인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있어 회사와 노조간의 집단적인 근로계약의 변경과정을 거치면 노조의 힘으로 불이익한 변경을 미연에 방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도움되지 못하는 답변을 드린것 같아 괜히 죄송하군요... 힘내세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nagw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근무한지 한 6개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직으로 들어왔는데 6개월 지난 지금 회사 전체가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월 봉급은 좀 오른것 같지만, 관리에서 영업까지 포함하여 급여를 설정하고 연봉에 계약서에 2달 실적이 목표에 달성 못할시 해고 한다고 합니다. 전혀 영업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연봉으로 바꾸고 영업을 못하겠으면 관두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봉급도 관리직일때는 주유비와 통행료를(월 40만원) 회사측에서 부담했고 지금은 봉급(25만원)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수리비도 6개월이 지나면 회사에서 약 50%지원해주고 50000Km시 오일교환 50%도 온데간데 없고 연봉에 합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측은 영업을 하면 거리와 업무량이 줄어든다는 이유지만, 같이 일을하는 8개월된 형이 있는데 그형도 전에랑 별반 다를게 없답니다. 전에 저의 월 140만원이었지만, 오른 봉급은 185만원(유지비와 차량수리비, 영업실적과 업무목표달성시 20만원 포함)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도 전에는 말도 없다가 갑자기 연봉제로 바꾸고서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힘들다는 이유로 핑계를 되는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론 저희를 회사에서 현재 사원들을 몰아내고 새사원을 뽑기 위한 건 아닌지, 새 사원을 뽑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낮아지기 때문이 아닐까 저희는 생각하지만, 현재 사장은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원은 총 12명정도의 정수기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 대해 저희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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