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1:58

안녕하세요 heerang68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업무일지가 올라온 7월11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 비록 업무일지가 올라오지는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7월25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당사자간에 7월26일부로 퇴직하기로 한것이 맞다면 말입니다.)

7월11일이후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비록 업무일지가 올라오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업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업무일지가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여부와는 별도로 합당한 수준의 제제나 징계를 가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보고나 업무일지가 없다고 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 그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입사하는 달 또는 퇴사하는 달의 전부를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사하는 달 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입사하는 달 또는 퇴직하는 달에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분의 임금을 전액지급한다고 특별히 정한바가 있다면 그리해야 할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erang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법인회사로서 영업부 직원이 7월11일까지는 업무일지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론 업무일지도 쓰지 않고 아침에 출근은 하는데 퇴근은 한다는 말도 없이 현지 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 저희는 의료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몇군데의 병원과 납품건도 있었는데 영업부 직원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 않아 다른 회사와 계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 그리고 저희 사장님과는 7월 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26일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8월 4일에 찾아와서는 한달 임금을 달라고 하고 사장님은 업무일지가 올라온 11일까지의 임금만 주겠다고 하시니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맞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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