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인회사로서 영업부 직원이 7월11일까지는 업무일지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론 업무일지도 쓰지 않고 아침에 출근은 하는데 퇴근은 한다는 말도 없이 현지 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의료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몇군데의 병원과 납품건도 있었는데 영업부 직원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아 다른 회사와 계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과는 7월 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26일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4일에 찾아와서는 한달 임금을 달라고 하고 사장님은 업무일지가 올라온 11일까지의 임금만 주겠다고 하시니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맞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인회사로서 영업부 직원이 7월11일까지는 업무일지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론 업무일지도 쓰지 않고 아침에 출근은 하는데 퇴근은 한다는 말도 없이 현지 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의료기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몇군데의 병원과 납품건도 있었는데 영업부 직원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않아 다른 회사와 계약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과는 7월 25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26일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4일에 찾아와서는 한달 임금을 달라고 하고 사장님은 업무일지가 올라온 11일까지의 임금만 주겠다고 하시니 이런 경우는 어떤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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