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3:23
안녕하세요 sitzu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문서가 다소 강압적인 문구로 작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3,4,5,6,7,8의 부분은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출장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대로 한다는 것이 월급액 또는 연봉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라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급여의 50%부분도 최저임금법에서 수습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적으로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3. 근무기간중 퇴사시 손해배상금(3개월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와 상충되는 위법적인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itzu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동생이 서울서 직장을 다니다 대구로 옮기게 되어 대구의 한 업체에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 면접을 본 후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게 되어 의문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것이 법적효력을 가지는지 알고싶습니다.
> 수습기간 중 50%의 임금과 1년계약전 퇴직할 경우 3개월 임금을 다시 내 놓아야 한다는 사항이
>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말입니다.
>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회사제시내용: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테니 수용여부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
> 1. 1개월 수습기간을 거치며, 만일 1개월 업무에 종사한 후 회사에서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 고용관계는 폐지되며, 급여는 50%만 지급한다.
> (아니라고 판단하는 기준 - 복무관계, 직원간의 화합관계, 업무능력, 기타 등)
>
> 2. 근무시 최소 1년은 근무를 해야 하며, 만일 1년을 근무하지 못하고 본인이 퇴사한다고 할 경우 3개월치 급여를 회사에 반납한다.(1년단위로 급여 협의,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에는 제외)
>
> 3. 협의한 1년간은 급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4. 직장상사에 대한 예우 및 출장 등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간혹 출장 있으며, 선임자 및 직급에 대한 예우)
>
> 5. 회사에서 발생한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발설 및 유출하지 않는다.
>
> 6. 회사에 근무하며 개발한 모든 소스를 포함한 모든 자료는 회사에 소유권이 있다.
>
> 7.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
> 8. 어떠한 형태로든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한다.
>
>
> 위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직원채용할 때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 1년은 있을 생각하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 몇 개월 하다가 갈 생각이라면 아예 안 들어오는게 좋겠고, 또 직원들간에 화합하지 못한다면
> 이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
> 그리고 우리 회사가 대부분 타 지역 일이 많아 더러 출장이 있습니다.
>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당연히 직원으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
> 보안관계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아직 그러한 예는 없었으나 고의적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 배상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
>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불가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채용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
> 이상이 해당회사에서 발송한 메일의 내용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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