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13:34

안녕하세요 bmh1974 님, 한국노총입니다.

납부서는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납부서를 첨부하고 싶다면 예시에서 소개하신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과정에 있어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mh19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근로자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의 드릴 사안은 2월말에 퇴사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퇴직금과 밀린 상여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 노동청에 진정서를 6월경에 접수하여 7월 25일까지 퇴직금과 밀린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해당 날짜에 지급 하지 않고 7월 28일로 미뤘으며 그날 또한 지급하지 않고 다시 8월 10일로 미뤘습니다...
> 오래 다녔던 회사라 좋게 해결을 볼려고 하였으나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복잡하지만 소액재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란에 있는 소액재판 청구소장 작성을 보며 제가 임의로 작성을 하였는데 납부서는 저런 양식으로 작성을 하고 해당 인지대와 송달료 영수증을 납부서에 붙혀서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더라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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