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20:48

안녕햐세요 minha26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3년 3월 퇴직금중간정산이후 비록 1년 재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3.7.28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3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해설과 대응)】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ha2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3월입사후에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 (2002년 3월과 2003년 3월에 각각 1년치 퇴직금 정산)
>
> 그후 7월 28일경에 정리해고대상자로 통보를 받았고, 회사요구에 응한후
> 7월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해고조건으로 한달치 월급을 준다고 함)
>
> 이런경우 올해 3월에 1년치 퇴직금 정산이후, 4개월을 더 다닌것이 되는데..
> 4월,5월,6월,7월.. 이렇게 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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