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8:10
2001년 3월입사후에 매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 받았습니다.
(2002년 3월과 2003년 3월에 각각 1년치 퇴직금 정산)

그후 7월 28일경에 정리해고대상자로 통보를 받았고, 회사요구에 응한후
7월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해고조건으로 한달치 월급을 준다고 함)

이런경우 올해 3월에 1년치 퇴직금 정산이후, 4개월을 더 다닌것이 되는데..
4월,5월,6월,7월.. 이렇게 4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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