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21:01
안녕하세요 sangil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저희 상담소의 취지상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저희들으 본의와 달리 당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될수도 있을 것이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답변으로 갈음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선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당해 근로자의 실제근로제공에 대해 산정된 액수와 비교하여 과다하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당해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만약 당해 근로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사법적 판단을 통해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여부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청구가능하며, 사용자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손해발생여부의 결정, 손해금의 일반적 결정은 등은 새로운 노사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ang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당사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만, 최근 근로자와의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문의 드립니다.
>
> 1. 당사는 7월 1일경 광고 영업부 경력직원을 채용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근로자가 당월 16일경
> 무단사퇴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영업실적은 전혀 없었으며, 월급날 함께 지급하려고 했던 일정액의
> 근무수당(교통비, 식대등)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당월 15일경에 선지급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
> 2. 그렇게 영업수당을 미리 선지급 받은 근로자는 수당을 받고 하루만에 무단퇴사를 하였으며,
> 별도로 약 16일동안 근무한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
> 3. 이런 경우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믿고 선지급한 근무수당을 근로자에게 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요.
> 그리고,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일로 부터 언제까지 청구가
> 가능한지요.
>
>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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