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8:4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광고대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만, 최근 근로자와의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7월 1일경 광고 영업부 경력직원을 채용하였으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근로자가 당월 16일경
무단사퇴를 하였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영업실적은 전혀 없었으며, 월급날 함께 지급하려고 했던 일정액의
근무수당(교통비, 식대등)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당월 15일경에 선지급을 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2. 그렇게 영업수당을 미리 선지급 받은 근로자는 수당을 받고 하루만에 무단퇴사를 하였으며,
별도로 약 16일동안 근무한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3. 이런 경우 사용자는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믿고 선지급한 근무수당을 근로자에게 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요.
그리고, 근로자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일로 부터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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