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siai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불이익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원천공제확인서"에 회사측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가 월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수에 상당하는 체납기간(전체 체납기간의 1/2)는에 해당하는 기간은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불이익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sia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먼저 지난번 올린글에 관해서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고용주가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제하구 근로자에게 지불하였습니다..
> 그런데 퇴직후 각 공단에 알아봤더니 한번도 회사에선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엔 근로자가 각보험금을 명목으로 가로챈 고용주를 고소할수 있는지요..
> 급여두 두달가량 받지못하구 나온것두 억울한데 그런일까지 있었다는게 정말이지 그 고용주를
> 용서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