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8:44
안녕하세여..
먼저 지난번 올린글에 관해서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고용주가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제하구 근로자에게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후 각 공단에 알아봤더니 한번도 회사에선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엔 근로자가 각보험금을 명목으로 가로챈 고용주를 고소할수 있는지요..
급여두 두달가량 받지못하구 나온것두 억울한데 그런일까지 있었다는게 정말이지 그 고용주를
용서 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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