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5 21:40

안녕하세요 ssuk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하시는 문제는 실업급여액과 체불임금액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와 체불임금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연관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즉, 임금체불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획득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거쳐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절차를 밟게 되면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별도로, 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직접 독촉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모두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su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사정이 안좋아졌다는 이유로 월급의 70%만 지급 받고,
> 나머지 30%는 사정이 풀릴때 지급해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후
> 2달 동안(5,6월)은 70%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
> 하지만 70%만으로는 생활하기가 곤란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달 7월 급여는 100%를 받은 상태고,
> 5,6월 월급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
> 제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지만,
>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연속 체불되는 경우기 때문에
>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 그런데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월급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아니면.. 미지급된 월급과 실업급여가 별개로 취급되어
> 실업급여도, 30% 월급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
> 만약 회사로부터 월급의 30%(2개월분)를 모두 다 받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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