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4 18:52
회사 사정이 안좋아졌다는 이유로 월급의 70%만 지급 받고,
나머지 30%는 사정이 풀릴때 지급해주겠다.. 이런 통보를 받은 후
2달 동안(5,6월)은 70%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70%만으로는 생활하기가 곤란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달 7월 급여는 100%를 받은 상태고,
5,6월 월급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제 경우는 자발적인 퇴사지만,
월급의 30%이상이 2개월 연속 체불되는 경우기 때문에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로부터 미지급된 월급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미지급된 월급과 실업급여가 별개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도, 30% 월급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월급의 30%(2개월분)를 모두 다 받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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